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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96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13-12-04공포 2013-12-04공포번호 10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4 규칙 제1051호>

제2조

상품권의 종류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화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종류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4 규칙 제1051호>

제3조

판매대행점 지정

①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연장에 있어 쌍방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동일조건으로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상품권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업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품권 사용자가 거래 수단으로 지급시 언제든지 응할 것
2. 상품권 소지자에게 물품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와 차등을 두지 않을 것
3. 상품권 사용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것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품권 사용 및 통용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할 것
② 상품권 사용자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한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6조

거래대금 청구 및 지급

① 사용업소는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사용업소의 상품권 환전 요청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등을 통해 화천지역에 등록된 소상공인임을 확인 후 환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