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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 규정자치법규 213896

경기도교육청훈령시행 2022-12-12공포 2022-12-12공포번호 003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업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8.>

제2조

<삭제 2022.12.12.>

제3조

민원심사관

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민원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분임민원심사관은 민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교원과 교장(원장)의 자격 등에 관한 민원의 분임민원심사관은 해당 민원의 처리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6.11.8. ><개정 2019.2.28.><개정 2022.12.12.>
② 창구즉결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봉사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에 실장을 두되, 실장은 민원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11.8><개정 2019.2.28.>
③ 실장은 민원심사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6.11.8>

제4조

민원담당공무원의 복무

① <삭제 2022.12.12.>
② 민원담당공무원은 중식시간에는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③ <삭제 2022.12.12.>

제5조

환경정비

① 민원실에는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출입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각종 게시물ㆍ간행물ㆍ홍보책자 등을 비치하여 밝고 명랑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민원서식 등 비치

① 민원실에는 민원인의 사용이 많은 민원서식과 민원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11.8.>
② 제1항의 서식은 벽이나 필경대 위에 서식을 비치하여 신청서 작성이 쉽도록 한다.
③ 제1항의 민원편람에는 민원의 종류별로 심사기준, 심사방침, 지역실정이 반영된 고려사항 및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수수료 그 밖에 민원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2016.11.8.>

제7조

친절·봉사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8.>
② 민원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의 사회적 지위ㆍ지연 등을 이유로 민원을 우선 처리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과잉친절 또는 민원창구 안으로 초대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11.04.>

제8조

민원사항의 접수·처리방법 등

①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과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단순 제증명 민원에 대하여는 구술ㆍ전화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으로 접수ㆍ처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6.11.8.>
② 민원실 또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는 민원처리결과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허가서, 신고필증, 증명서 등의 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일 경우에는 수임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

제9조

민원서류의 접수·분류 및 이송

①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ㆍ분류하여 주무부서로 이송한다.
② 민원서류를 주무부서로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을 붙여 이송한다.<개정 2019.2.28.>
③ 민원사항이 2개부서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문서처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사무의 경중에 따라 민원심사관이 주무부서를 정한다.
④ 민원서류를 이송받은 주무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⑤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서류의 접수ㆍ분류 및 이송에 관한 사항은 분임민원심사관이 전결한다.<개정 2016.11.8.>

제10조

민원서류의 재분류

① 주무부서에서는 이송받은 민원서류가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민원심사관에게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1.8.><개정 2019.2.28.>
② 민원심사관은 재분류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주무부서로 민원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6.11.8.>
③ 재분류된 주무부서에서 다시 재분류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결재권자의 지정에 따라 주무부서를 정한다.
1. 동일 실ㆍ국의 부서 간 : 해당 실ㆍ국장
2. 타 실ㆍ국의 부서 간 : 부교육감

제11조

민원의 처리 및 심사

① 민원서류의 주무부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민원처리전에 민원처리 사항을 요약하여 민원실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1.8.><개정 2019.2.28.>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처리 상황을 심사하고 민원처리전에 심사인을 날인한다.

제12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

①법 제32조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9.2.28.>
②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서는 접수한 민원서류의 주무부서를 지정ㆍ이송하고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관리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3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5.12. 훈222>, <개정 2022.12.12.> 1. <삭제 2022.12.12.> 2. <삭제 2022.12.12.> 3. <삭제 2022.12.12.> 4. <삭제 2022.12.12.> ② 삭제 <2010.5.12. 훈222>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5.12. 훈222> <개정 2022.12.12.> ④ 내부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법률전문가, 교육계, 시민단체, 지역 인사 및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개정 2010.5.12. 훈222, 2015.7.1><개정 2019.2.28.> <개정 2022.12.12.>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12.>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⑦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회 진행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10.5.12. 훈222><개정 2019.2.28.> <개정 2022.12.12.> 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12.>

제14조

직원교육

민원심사관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소양 및 친절교육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11.8.>

제15조

보고 및 점검

① 분임민원심사관은 월간 민원처리상황을 분류ㆍ집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8.><개정 2019.2.28.>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원창구 운영을 쇄신하기 위하여 수시로 민원처리상황을 점검한다.<2016.11.8.>

제16조

상벌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른 민원처리상황의 점검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적절하게 시정 조치하고, 민원을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대민봉사에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개정 2016.11.8.><개정 2019.2.28.>

제17조

인사특전

①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민원담당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능력과 적성을 반영하여 다른 부서에 전보한다.
② 제16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 및 근무평정에 있어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개정 201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