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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95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결집,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2025.9.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것으로 이를 소지한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일정한 금액을 기재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20.10.16.>
2. “판매대행점”이라 함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을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10.16.>
3. “사용자”라 함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가맹점”이라 함은 물품 및 용역의 대가로 받은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을 통해 환전할 수 있는 화천지역에 등록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9.22.>

제3조

발행 및 판매·운영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③ 상품권은 지류 상품권, 카드형(모바일)상품권으로 발행한다.
④ 군수는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생 방지 및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0.16.>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디자인

상품권의 종류와 종류별 액면금액, 기재사항, 디자인 등은 군수가 결정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0.10.16.>

제5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화천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16.>

제6조

상품권 사용액 및 환전

① 사용자는 상품권 액면금액의 70%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가맹점은 잔액을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0.16., 2025.9.22.>
② 가맹점은 사용된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액면금액과 상응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제7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화천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판매ㆍ환전 수수료, 할인판매 보전, 카드(모바일) 결제 수수료 등 제1항에 따른 대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20.10.16.]

제8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취급하는 업소 4.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이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업소 5. 그 밖의 공익상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업종 또는 업소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등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9.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0.16.]

제9조

가맹점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재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화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0.16.]

제10조

유효기간 및 사용자 책임

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3.11.18 조례 제2132호, 2025.9.22.>
②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인한 상품권의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10.16.>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④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10.16.>
⑤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신설 2020.10.16.>

제11조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간 동안 개인에게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시책이나 경제위기 상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침에 따라 할인 비율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③ 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의 한도는 개인 1인당 월 50만원으로 한다. 단, 범국가적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에서 할인판매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④ 군수는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축제 등의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복지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10.16.>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명절 및 지역 축제ㆍ행사 기간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25.9.22.>

[본조신설 2020.5.27.]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1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