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화천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화천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289-11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문화체험관”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공예체험교실, 목공예판매장, 야외공연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미래주택체험관”이란 집성재를 이용한 모듈화주택을 말한다.
3. “체험료” 란 체험장 내의 목재문화체험관, 미래주택체험관,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를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체험장의 안내 관리 체험료 징수 등 체험장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비수기 이용자”란 7월, 8월, 12월, 1월을 제외한 기간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공휴일의 전일(前日) 및 금ㆍ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이용자를 말한다.<신설 2017.12.29 조례 제2395호>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 할 수 있다.
②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사 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DIY, Do it yourself)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 전시 홍보 및 판매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목재문화체험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미래주택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 30일전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사전예약은 성립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3.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예약 후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하였을 때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목재문화체험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체험비, 자재비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미래주택체험관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의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빈 및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전ㆍ상군경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5. 명예 화천군민
6.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7.2.>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체험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체험장의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체험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하는 행위
6.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체험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이를 완료한 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체험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 발굴,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수익확보 방안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증과 기부확대를 위한 후원, 회원제도 도입
2. 회원들을 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 시행
3. 관람객 위주의 입체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4. 전시관의 디자인 상품 판매
5.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험프로그램시설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화천목재문화체험장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체험장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①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재관련 전문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 교수
2. 목재관련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화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4. 소관업무 과장
③ 심사위원회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 건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산을 취득ㆍ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시설물의 설치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삭제 2016.1.8. 조례 제2236호> <개정 2022.12.21.>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는 군수에게 체험장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 화천목재문화체험장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이용자가 화천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유상ㆍ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6.1.8. 조례 제2236호>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