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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95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1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제2조

지원기간 및 규모

① 지원사업은 시설공사 착수연도부터 지원하되, 환경기초시설 등의 종류별로 지원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인구수, 주민소득정도 및 인근 주변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지원사업

①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에 의한 사업(변경)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16.>

제4조

사업지원 절차

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부지로 확정되면 해당리 개발위원장은 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범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변경)계획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업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반영 등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을 심의ㆍ결정할 때에는 환경기초시설의 성격,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주변영향지역 간에 공정성ㆍ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앙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등 상급기관의 지원 등 제반지원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제5조

삭제

삭제 <2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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