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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895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은 모든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④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의 책무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및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7조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 사업자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환경관련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22.>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호소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④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⑤ 군수는 개발계획 등 주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계획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제9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산, 공원, 녹지, 하천, 호소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지구환경의 보전

군수는 지구의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의 환경여건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개선,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 및 사업의 범위는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 및 협의시기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환경영향검토

① 군수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①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군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재정지원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게 환경분야에 대한 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③ 군민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내 환경보전 및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1조

설치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분야의 이견조정 및 주요사항 결정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화천군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2]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4.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폐기물 등 환경오염 저감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9.22]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 지역경제, 환경, 안전건설, 산림녹지, 보건, 농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환경보전 및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5.9.22]

제2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심의ㆍ자문안건 등을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2]

제2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과 환경정책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25.9.22]

제26조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9.22]

제27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2]

제28조

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 따른다.

제29조

군민의 참여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군민 또는 관계 있는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추진되도록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 환경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31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환경백서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추진현황
2.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