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9., 2018.4.10., 2021.03.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9., 2018.4.10., 2021.03.16.>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에 적용한다.〈개정 2008.1.7., 2018.4.10.,2021.03.16>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본청 소관 직속기관<개정 2016.7.19., 2018.4.10., 2021.03.16.>
2.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관 직속기관 <개정 2016.7.19., 2018.4.10., 2021.03.16.>
3. 공립 각급 학교 <개정 2015.2.27., 2016.7.19., 2018.4.10., 2021.03.16.>
① 삭제<2016.7.19>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19><개정 2021.03.16.>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2.27., 2016.7.19., 2018.4.10><개정 2021.03.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7.19., 2018.4.10.><개정 2021.03.16>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18.4.10.><개정 2021.03.16.>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8.4.10.><개정 2021.03.16.>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4.10.><개정 2021.03.16.><개정 2021.03.16.> 4.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6.7.19., 2018.4.10.><개정 2021.03.16.> 5. 삭제<2016.7.19>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7.19.><개정 2021.03.16.>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21.03.16.> 7. 삭제<2021.03.16.>
①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03.16.>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7.19.>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6.7.19.><개정 2021.03.16.>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개정 2016.7.19., 2018.4.10.><개정 2021.03.16.>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1.7. 조3701〉<개정 2021.03.16.>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7.〉<개정 2021.03.16.>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7., 2016.7.19〉<개정 2021.03.16.>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신설 2021.03.16.> 라.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신설 2021.03.16.>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21.03.16.>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개정 2021.03.16.>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4.10.><개정 2021.03.16.>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10.><개정 2021.03.16.>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21.03.16.>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0.><개정 2021.03.16.> ④ 소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안건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1.03.16.>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1.03.16.>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11.8.><개정 2021.03.16.>
①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21.03.16.>
②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9.>
③ 위원장은 심의함에 있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03.16.>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2018. 4. 1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신설 2018.4.10.>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신설 2018.4.10.>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신설 2018.4.10.>
행정기관의 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를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6.>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03.16.>
② 계약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6.>
①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03.16.>
②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및 청문 절차는 본청 및 본청 소관 직속기관 건은 본청에서,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관 직속기관,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건은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한다. <신설 2016.7.19., 2018.4.10.><개정 2021.03.16.>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4.10.><개정 2021.03.16.>
②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통지받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개정 2018.4.10.><개정 2021.03.16.>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1.7.〉<개정 2021.03.16.>
①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03.16.>
② 제11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03.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