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협력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협력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정책협력관을 둔다.
② 정책협력관은 군정 주요 정책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를 보좌한다.
③ 정책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① 실장ㆍ국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과장 및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소속 실장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팀장 및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실장ㆍ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정책실장: 지방서기관
2. 행정복지국장: 지방서기관
3. 관광도시국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
2. 전략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소득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세무경영과장: 지방행정사무관
5.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6. 민원봉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7. 복지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8. 교육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9. 안전총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
10. 기후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11. 관광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12.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3. 도시주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4. 건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5. 산림경영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본청 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보건의료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 보한다.
① 보건의료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를 둔다.
②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의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제5항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한다.
보건의료원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진흥과, 축산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화천읍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간동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하남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상서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5. 사내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읍ㆍ면의 사무분장은 별표 5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