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 읍ㆍ면장의 직급과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직속기관,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정책실, 행정복지국, 관광도시국을 둔다.
① 기획정책실에 기획예산과, 전략정책과, 소득지원과, 세무경영과를 둔다.
② 기획예산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관리 및 특수시책(제안제도) 발굴 관리
3. 정부합동평가 지표 실적 관리 및 정부혁신 규제개혁 추진
4. 의회관련 업무 지원 및 각종 통계조사 업무
5. 지방행정 혁신 및 규제개혁 업무
6.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업무
7. 접경지역 제도개선 및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8. 예산(일반, 특별, 기금)의 편성, 전용, 이월, 재정분석, 재정공시 및 주민참여예산
9.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관리 및 확보, 재정 신속집행 추진
10. 지방보조금 심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채 관리
11.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의 성과계획수립 및 평가 등
12. 자체감사 및 자체 공직감찰
13. 고충민원 처리, 징계요구 및 소청심사 처리
14. 조례ㆍ규칙 및 소송사무, 계약ㆍ일상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및 공개
15. 도민감사관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16. 행정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소식지 발간 및 SNS관리
17. 군보발간 및 군정기록 보존
18.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운영
19. 지역정보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20. 지방행정 전산화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전략정책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예산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확보 및 관리
2.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및 지원
3. 특수상황지역 등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
4.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운영
5.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
6. 인구정책 관련 중앙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7.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영 및 결산
8. 답례품업체 관리 및 답례품심의위원회 운영
9.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 설치 및 간동 역세권 개발 관련 업무
10. 제2 하나원 행정지원 업무
11. 화천댐 용수 관련 대응 업무
④ 소득지원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진흥 및 경제활성화 종합시책 수립
2. 전통시장 및 상가 지원ㆍ관리
3. 공공일자리 및 청년일자리 지원
4. 실업대책 및 창업지원
5. 농공단지 및 공장 등록
6.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7. 햇빛소득 및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8. 소상공인 지원
⑤ 세무경영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
2. 과세대장 관리 및 정비
3. 지방세 목표액 관리
4.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5. 계약업무 총괄
6. 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 관리
7.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및 관리
8. 세출예산 정리
9.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지출
10.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1. 세출결산 및 결산검사
12.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기부금품 통제
13.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및 추진
14. 국ㆍ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양여금 관리
15. 연간 지방세 징수계획 수립 및 추진
16. 채권(예금, 급여, 매출채권, 공탁금, 분양권)압류 및 추심
17. 국공유재산 대부 및 관리 총괄
18. 화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9. 청사관리(건축, 에너지, 시설공사, 청사내부 환경정비)
20. 공용차량 관리 총괄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민원봉사과,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안전총괄과, 기후환경과를 둔다.
② 행정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제, 정원, 인사운영
2.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3. 행정구역 개편
4. 여론동향 관리
5. 기관ㆍ사회단체 운영지원 및 민간협력 시책추진
6. 복무단속 및 보안업무
7. 공무원 교육과 복리후생
8. 군부대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9.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0. 군부대관련 시책사업 추진
11. 군사규제개선 및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관련 업무 추진
12.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무
③ 민원봉사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행정, 주민등록, 여권, 정부24
2.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및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
3. 건축복합민원 협의 및 건축 인ㆍ허가 사용승인
4. 건축물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 감독
5. 개별토지특성조사, 지가결정ㆍ고시
6. 부동산, 도로명주소 관리
7.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
8. 공유토지 분할, 토지이동
9.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
④ 복지정책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종합사회복지회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3. 양성 교육ㆍ권익증진ㆍ인권보장 사무
4.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관련 사무
5.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정지원 사업
6. 가족센터 및 드림스타트 운영사업
7. 아동복지사업 추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ㆍ지원
8.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9. 노인사회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10. 장애인복지증진 관련 사무
11.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1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기초생활 보장사업
13. 의료급여 지원사업
14. 저소득층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
15. 긴급복지지원사업
⑤ 교육지원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책 개발 및 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
2.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
3.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및 맞춤형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4. 화천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화천형 열린 AI아카데미 교육 운영
5.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운영(학습관, 도서관)
6. 대학생 거주공간 지원
7. 화천과학축전 및 성인대상 평생학습 운영
8.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0.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운영
⑥ 안전총괄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총괄(안전문화운동, 재난관리기금, 안전감찰 등) 업무
2. 사회재난 예방, 대응, 복구 업무
3. 의용소방대 지원 및 화재취약계층 지원 업무
4. 재난안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5. 재난구조대 운영 및 자원관리
6. 자연재해 대비 예방, 대응, 복구 업무
7.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업무
9. 비상대비업무(을지훈련, 충무계획, 동원자원관리)
10. 민방위대원 편성, 훈련, 교육, 시설, 장비 관리
11.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
12. 재난방재센터 운영 및 24시간 재난상황관리 업무
13. 안전보건교육 및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1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기후환경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3.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수렵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업무
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 점검
6.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7.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고현장 방제활동
8.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 및 사후관리
9.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및 종량제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
10.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
11. 폐기물 환경기초시설(매립.소각,공공재활용선별,침출수) 유지관리 및 운영
12. 수질오염총량제 및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13.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14.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15. 군립공원 지정개발(승인)
16.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지도ㆍ감독ㆍ단속
① 관광도시국에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도시주택과, 건설과, 산림경영과를 둔다.
② 관광정책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행정 종합계획 수립
2. 관광사업 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무
3. 관광사업체 지도 감독
4. 축제 지원총괄 및 (재)나라 지원업무
5. 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6. 해외관광 및 축제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7. 관광객 수용대책 수립
8. 관광 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
9. 관광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
10. 관광자원 시설물 유지관리
11. 평화의댐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2.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 운영관리
13. 산타우체국 운영관리
14. 물빛누리호 운항 및 선착장 유지관리
③ 문화체육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예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컴퓨터게임장, 노래연습장, 인쇄소 및 출판업 인ㆍ허가 및 관리
3. 작은영화관 건립 및 운영
4. 문화ㆍ예술단체 지원 육성 및 지도 감독
5. 문화예술회관, 화천갤러리, 동구래마을,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6. 공연(인허가, 운영)에 관한 사항
7. 체육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8.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도감독
9.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관한 사무
10. 각종 체육대회 유치
11. 화천군청 실업팀 육성에 관한 사무
12.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13.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14. 체육시설업 등록ㆍ신고의 수리 및 관리
④ 도시주택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본(관리)계획 수립결정 및 변경
2. 군계획시설 결정ㆍ인가 및 유지관리 업무
3. 개발행위허가 등 주요 복합허가 협의 총괄
4.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사업
5. 기초주거급여사업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6.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7.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사업
8.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9. 에너지 및 태양광발전 인허가 및 관리
10. LPG배관망 사업
11. 교통행정 종합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
12. 대중교통 인허가 및 지도감독, 지원업무
13.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⑤ 건설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관리, 처분)
2. 도로, 하천 용지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
3. 국ㆍ공유재산(일반 사용수익허가 및 부과징수, 관리전환)
4. 도로, 교량, 터널, 자전거도로 등 유지관리 업무
5.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도로점용 허가
6. 동절기 설해대책 계획수립 및 제설작업 업무
7. 접경지역 발전사업(도로분야) 추진 및 평화누리길 조성
8.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안전개선사업 시행
9. 국가하천 유지관리 업무
10.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업무
11. 유ㆍ도선 인ㆍ허가 업무
12. 세대공존 자립형 주거단지 및 복합공동체마을 조성사업
13.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14. 평화지역 경관시책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
15. 마을회관 관리 및 유지보수
16.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⑥ 산림경영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정책의 기획ㆍ시행 및 공유림 경영관리(사용허가)
2. 산림탄소 순환마을 유지관리 및 임업ㆍ산촌 진흥 촉진
3.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산촌종합개발에 관한 업무
4. 청정산업진흥재단(목재과학단지) 관리운영 지도ㆍ감독
5.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및 산림경영기술자 관리
6. 입목벌채허가ㆍ신고 및 임산물 굴ㆍ채취 허가
7. 산지전용 허가ㆍ협의ㆍ신고에 따른 인허가
8. 불법산지전용 단속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9.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재난(산사태) 관리
10.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방업무
11. 산림소득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지원 및 관리
12. 산약초마을 및 목재문화체험장 유지관리
13. 임업인(후계자) 육성 및 임산물 소득 활성화 지원 사업
14. 도시공원, 가로수, 교통섬, 산림욕장 등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원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보건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원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분야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농지이용계획 및 전용에 관한 업무
4.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화사업 지원
5.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 육성ㆍ지원
6. 귀농ㆍ귀촌인 정착지원 및 관리
7. 농업기계 현대화사업에 관한 업무
8. 농기계 훈련지도 및 교육
9. 농식품 유통 종합계획 수립
10. 농산물 종합유통 구조 개선 수립ㆍ추진
11.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 및 수생식물생태공원 관리
12. 새소득작목 개발 및 시험연구 개발사업
13. 쌀, 밭, 조건불리직접지불제 및 정부양곡관리
14. 농업재해대책 추진 및 종자관련 업무
15. 수도작분야 지원 및 시범사업
16. 원예, 특작, 과수분야 지원 및 시범사업
17. 토양검정실 및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18. 친환경농업 지원 및 시범사업
19. 농업인교육 훈련 및 생활개선회 육성 및 관리
20. 농산물가공, 창업 기술지원 및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21. 축산 사육기반 확충 및 생산
22.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3. 축산업 허가ㆍ등록
24. 가축방역 업무
25. 축산물 위생 지도ㆍ단속 및 영업 허가ㆍ관리
26.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관리
27. 내수면 어업허가ㆍ신고 및 어업인 지원
28.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29. 산천어양식장,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및 종묘배양장 운영
30.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1. 수리시설 개보수 및 재해예방 사업
32.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 소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급수ㆍ정수ㆍ배수 운영관리
2.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일계관리
3. 화천, 산양, 사창정수장 운영관리
4. 수도시설 수질관리 및 검사(지방, 소규모)
5.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화천, 산양, 사창)
6. 지방상수도 신설 및 확장계획 수립
7.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공사 및 용역
8.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 및 인허가
9. 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계획 수립
10.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11.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리 운영
12. 농어촌마을하수도 용역 및 공사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 및 군수의 별도 위임 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