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화천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천군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사로 대체한다. <개정 2021.3.29.>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개정 2021.3.29.>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화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써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3.29.> [제목개정 2021.3.2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연구자의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③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용역발주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제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를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과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거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용역발주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용역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실ㆍ과ㆍ소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3.29.>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실ㆍ과ㆍ소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평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활용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9.]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② 용역 부서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9.>
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연구자 등 이해관계인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3.29.>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