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이 규칙은「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기관”이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2.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에게 안전한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군수 및 교육장은 지원 대상기관과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화천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로써,「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교육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단,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지원신청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필요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에 지원규모 등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다. < 개정 2016.12.12. 규칙 제1102호>
① 화천군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은 조례 제7조에 의한다.
②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식재료공급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 품목선정,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또한,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본청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제6조제3항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금액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관내 지원대상기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한다.
② 지원대상기관은 예산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급(구입사용)하되,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이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기관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① 식품비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군수가 직접 식재료를 구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방법 등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2.12.21.>
① 군수는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 신청업무와 우수농수산물 식재료 사용경비 확보ㆍ집행ㆍ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교육장을 경유하여 상ㆍ하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