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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93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및「유아교육법」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ㆍ유치원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 31 조례 제1940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한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개정 2022.12.21., 2023.12.26.>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개정 2023.12.26.>
다. 「축산법」및「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22.12.21.>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개정 2023.12.26.>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개정 2022.12.21., 2023.12.26.>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전문개정 2008. 1. 31 조례 제1940호]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군수는 급식경비 중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31 조례 제1940호]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해 화천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8. 1. 31 조례 제1940호]

제5조

우수 농·축산물 사용

① 군수와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ㆍ축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국ㆍ공립 유치원ㆍ초ㆍ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사립유치원 및 고등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 31 조례 제1940호]

제7조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위원회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5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교육복지과장, 농업진흥과장, 교육청 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아래의 자는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4. 29 조례 제2032호, 개정 2013.8.13. 조례 제2124호, 2015.1.7 조례 제2170호>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 군의원
2. 학부모단체
3. 교원단체
4. 영양사 단체
5. 농민단체
6. 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5호>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