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상생협력으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관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상생협력으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관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의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수급인”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수급인”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43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 란 공사 및 용역의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7호>
11.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강원대금알림e” 라 한다)”이란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인ㆍ하수급인ㆍ노무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7호>, <개정 2023.6.1.>
①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1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화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사ㆍ용역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2.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적용 공사ㆍ용역 3.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4. 그 밖에 각 이해 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강원대금 알림e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알림e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7호>
① 군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상생 협력을 위한 지원 등에 힘써야 한다.
③ 군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 데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ㆍ하수급인은 군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ㆍ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특히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하여 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자, 식당업자 등에 대한 대금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제3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7호>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선금과 기성금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10.22. 조례 제2427호> ③ 수급인이 제1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7호> ④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22 조례 제2427호> ⑤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7호> ⑥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22 조례 제2427호>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의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타당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도급 계약금액 심사를 통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발주기관에서 수급인에게 선금ㆍ기성금 등이 지급된 경우 발주자ㆍ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실시간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한다.
⑤ 공사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ㆍ기성금ㆍ준공금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 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 및 임금체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부서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지불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군수는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재무과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3. 신고대상 : 화천군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불법 하도급 및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 4. 신고방법 :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하게 한다. 가) 주간(09:00~18:00) : 계약업무담당공무원 나) 야간(18:00~09:00)ㆍ휴일(공휴일) : 화천군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① 군수는 불법하도급과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청 홈페이지 등 그 밖에 언론 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①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조사한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