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창장”이란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하는 증서를 말한다.
2. “감사장”이란 개인이나 기관, 단체의 특정 기여나 협력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수여하는 증서를 말한다.
3. “공로장”이란 특정한 기간 동안 탁월한 업적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인 기여를 한 경우 수여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상장”이란 특정 분야나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수여하는 증서를 말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공무원
2. 화천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군장병
4. 기관 또는 단체
5. 그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 등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리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2. 모범 군민 및 경로효친, 자원봉사 등 묵묵히 선행을 실천한 경우
3. 교육ㆍ학술ㆍ예술ㆍ체육 발전 및 축제, 국제행사에 기여한 경우
4. 지방세원 발굴과 세수 증대에 기여한 경우
5. 농업 육성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6. 위생업 및 식품 안전 유공
7.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8. 보건, 환경위생, 청소 분야 및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9. 재난ㆍ재해 예방에 기여한 경우
10. 학교장 및 읍ㆍ면장이 추천한 모범 졸업생
11. 그밖에 군정 발전에 뚜렷한 공적으로 사회적 귀감이 된 경우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일정 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군정에 기여한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축제,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교육훈련 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 증대,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자
① 포상의 추천은「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의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대상자의 추천이 접수된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관광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이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 추천의 적정성 및 공적에 관한 사항
2. 군수가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을 추천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등을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상금, 상패 등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상훈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고, 포상 당시 수여한 물건 및 금전 등 부상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단체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의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