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 및 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매립시설”이란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소각시설”이란 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혼합재활용품 또는 혼합폐기물을 수선별 및 기계적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침출수처리시설” 이란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1차 정수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파쇄시설” 이란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여 분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가연성폐기물” 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공차중량” 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화천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2. 위치: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799-132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쓰레기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3.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4. 매립장 운영 및 유지보수
5. 환경오염방지시설관리
6.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7. 폐기물 반입 및 처리에 따른 세입ㆍ세출 업무
8.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한 자
② 시설의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폐기물은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처리의 경우
2.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이 1일 소각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각장 가동을 중지한 경우
② 혼합폐기물은 재활용품 선별 후 소각 처리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우선 파쇄시설에서 파쇄한 후 처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생활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자 및 관내 군부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화천군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시설 사용차량은 사전에 공차중량을 계량하여 출입등록과 계량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군수가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화천군 관할구역 외 지역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에게 전체 또는 일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