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립용 봉투 : 연두색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
2. 소각용 봉투 : 분홍색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는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
3. 음식물류 봉투 : 노란색으로 하며, 음식물류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
4. 재사용 봉투 : 보라색으로 하며, 불에 타는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
5. 공공용 봉투ㆍ마대 : 엷은 청색으로 하며, 가로청소, 마을청소,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 마대 : 회색(매립용)과 흰색(소각용) 으로 하며, 조례 제2조제5호에서 정한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의 제작규격은 별표 1과 같고, 제작문안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8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은 일몰 후(저녁 7시)부터 일출 전(새벽 6시)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 요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연탄재 : 매일(공휴일 제외)
2. 음식물류폐기물 : 매일(공휴일 제외)
3.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 매일(공휴일 제외)
4. 재활용가능자원 : 화요일, 목요일(공휴일 제외) <개정 2025.2.7.>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 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무실 및 차고지 소재지
2. 대행구역 및 대행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3. 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
4. 대행기간 및 대행사업비
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6.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
7. 대여재산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8.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노동자 고용 및 사고 책임에 관한 사항
10. 양도 ㆍ 양수 및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1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12.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생활폐기물 대행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국가에서 인가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산정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을 대행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대행위탁 품목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판매대금 정산
3. 종량제봉투 관리 및 판매준수 사항
4.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위탁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서)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의 판매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게시 및 가격준수 2.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3. 모조 또는 불법유통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교환이나 환불 요구시 교환ㆍ환급 및 봉투 회수 5.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하면 낱장으로 판매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지도사항 ③ 군수는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관리사무소나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임시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군수가 정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을 말한다.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 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이에 상당하는 지역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자의 자격 및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환경 분야 감시원 등으로 일을 하면서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합계가 해당 연도에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그 밖에 군수가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의류수거함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었던 장소에 별지 제6호서식(의류수거함 철거 명령 및 폐기 안내)을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2. 의류수거함 철거와 폐기를 알리는 공고를 화천군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전국 시ㆍ군ㆍ구에는 15일 이상하여야 한다.
3. 의류수거함 철거와 폐기를 알리는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의류수거함 관계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