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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3892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화천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으로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동의 범위에 있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천군에 소재지를 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6. “성인문해교육기관”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ㆍ시설 및 그에 준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군수가 설치(위탁 운영시설 포함)한 교육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개정 2024.7.2.>
3. 성인문해교육 사업 계획 및 운영
4.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자발적 학습 모임 및 학습 공동체 조성ㆍ 운영
5. 학습정보, 교육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
6. 평생교육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7.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
8. 국내ㆍ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ㆍ단체ㆍ학습동아리에 보조금 지급 시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제6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화천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유관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복지과장,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화천교육지원청 소속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
3.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생교육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이 한다.

제8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ㆍ시설간 업무조정, 협력증진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개정 2024.7.2.>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24.7.2.>
② 군수는 법 제21조의 3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4.7.2.>
1. 읍ㆍ면 주민자치센터
2.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
3. 그 밖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시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24.7.2.>

제14조

기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목의 사업 수행한다. 가.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나. 평생교육 관련 단체ㆍ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및 지원 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을 포함한다) 라.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마.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공유 바.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사.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아.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나. 읍ㆍ면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다. 그 밖에 읍ㆍ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 신설 2024.7.2.]

제15조

평생교육사 배치 등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 등의 평생교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전담인력과 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읍ㆍ면 주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파악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등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활동 지원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본조이동 2024.7.2. 제14조에서 이동]

제16조

수강료 징수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 징수 및 면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수강료의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학습비의 반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본조이동 2024.7.2. 제15조에서 이동]

제17조

강사 위촉 및 강사 수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강사를 위촉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 2. 그 밖의 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사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수당과 자격 기준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본조이동 2024.7.2. 제16조에서 이동]

제18조

강사의 위촉 해제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강의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여 교육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3. 평생교육기관 등의 사정으로 교육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수강 등록자가 모집 정원의 10분의 5 미만이 되어 폐강된 경우 [본조이동 2024.7.2. 제17조에서 이동]

제19조

성인문해교육의 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에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화천군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본조이동 2024.7.2. 제18조에서 이동]

제20조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본조이동 2024.7.2. 제19조에서 이동]

제21조

성인문해교육의 경비지원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시행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이동 2024.7.2. 제20조에서 이동]

제22조

성인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이동 2024.7.2. 제21조에서 이동]

제23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화천군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기관,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이동 2024.7.2. 제22조에서 이동]

제24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이동 2024.7.2. 제23조에서 이동]

제25조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업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이동 2024.7.2. 제24조에서 이동]

제2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평생교육기관과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이동 2024.7.2. 제25조에서 이동]

제27조

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실비를 지급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또는 실비의 지급ㆍ지원 기준은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이동 2024.7.2. 제26조에서 이동]

제28조

포상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개인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본조이동 2024.7.2. 제27조에서 이동]

제29조

수당 등

협의회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이동 2024.7.2. 제28조에서 이동]

제30조

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은 수강자에게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이동 2024.7.2. 제29조에서 이동]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 [본조이동 2024.7.2. 제3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