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이하 “체험관”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화천군 간동면 어룡동길 366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람료 징수시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관람료”란 체험관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체험관은 원칙적으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체험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시설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군수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7:30까지
2.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체험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체험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객” 이라 한다)은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천군민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하되 주민등록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은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6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만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삭제 <2022.12.21.>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영유아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미 납부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제8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 2. 제9조에 따라 관람이 제한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① 군수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관내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체험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 발굴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험관과 관련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험프로그램시설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