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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자치법규 213892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3-18공포번호 2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화천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화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화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 이란 군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 종교단체(이하 “기관ㆍ단체”라 한다)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을 말한다.

제4조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군수 소속 하에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를 둔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녹색제품 구매 ㆍ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생산 ㆍ 유통 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
2. 생산계 대표,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3. 녹색제품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안에 관련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서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①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 구매 ㆍ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도지사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도지사에게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계, 기관 ㆍ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 본문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납품받는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납품받는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군수는 제2항 또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14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매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6조

녹색제품 생산 ㆍ 유통 및 판매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해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 ㆍ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립하여 관내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기관평가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구매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 ㆍ 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화천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