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단체”란 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에 따라 화천군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① 관내 친환경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환경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단체는 국가와 도 및 화천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과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 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야 한다.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천군 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1., 2023.1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 담당과장, 화천군의회 의원 1명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12.26.>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 대표 및 회원
2.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내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기술과 자재를 연구개발, 보급 및 지도하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농업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선진지역 견학 및 해외연수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분야 수상자
2. 친환경농업실천, 기술개발보급, 교육 등 친환경농업육성에 공로가 인정된 사람으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① 군은 환경오염원으로부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에서 필요한 영농자재, 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가공 및 행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은 친환경 농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군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농정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은 친환경농업인 친환경농업단체 등 생산자 상호 간의 친목 단합과 소비자와의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매년 6월 2일을 “화천군 유기농의 날”로 정하고 기념의식과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을 받고자하는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는「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둔 생산자 및 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ㆍ시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