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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91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흥기금의 납입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기금의 납입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2조에 따라 납입하야야 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2023.12.26.>
② 군수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금을 기탁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성금 기탁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지원대상

화천군에 소재한 체육관련 단체 또는 개인으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준 가맹경기단체로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2. 화천군 체육발전을 위한 실적이 현저히 있는 자
3.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사업
4. 학교 및 학교운동부 지원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 진흥사업

제4조

기금의 지원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 접수기일을 명기하여 화천군 및 읍면 게시판, 군청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지원결정

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천군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목적 및 용도의 적합성
2. 사업 활동영역 및 수행능력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금 여부
5. 기금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체육진흥 관련사업 추진실적 등

제6조

기금의 교부

① 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 확인 후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 변경 및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취소

① 군수는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자부담 경비)등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때
4. 사업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때
5. 기타 관계법령의 조건위반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제9조

기금의 정산

①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1월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
1. 체육진흥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5호서식
2. 체육진흥기금 지급대장 : 별지 제6호서식
3. 기타 필요한 장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