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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91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1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펜션 사용료 관리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징수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처리한다.
1. 군금고(「화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군금고”를 말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22.12.21.>
2. 군금고 마감 이후에 징수된 사용료는 익일사용료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장부정리는 익일사용료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청정아리 풍차펜션(이하 “펜션”이라 한다)의 관리 책임자는 일일 업무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종사요원

펜션에 종사하는 공무원은「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정원에 따르고, 그 밖의 종사자는 펜션 관리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 또는 채용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되, 소재지 마을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자

펜션의 운영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펜션 내 상가관리

펜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펜션 내 일정 장소에 소규모 상가와 농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 운영하되 마을 주민의 참여를 우선하여야 한다.

제7조

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