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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891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려한 계곡자원과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산천어밸리 관광자원을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자연친화적인 여가생활로 사계절 체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천군 상서면 만산동로 987 (구운리)에 조성한 “청정아리 풍차펜션(이하 ”펜션“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73호>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자”란 펜션을 관리,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펜션의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2.“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펜션의 안내,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펜션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4객실 이상 예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20.>
4. “평화쉼터”란 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에 DMZ 평화의 길을 위해 조성한 편의 및 숙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9.20.>
5.“사용료”란 펜션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펜션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사전예약”이란 펜션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에 미리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① 펜션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② 관리자는 소관업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관리자 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펜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3.9.20.>
⑤ 군수는 DMZ 평화의 길 관광객을 위해 펜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화쉼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객규모 및 운영여건에 따라 규모를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2023.9.20.>

제5조

객실관리 책임자 배치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펜션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를 취급하는 책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① 펜션 및 평화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할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1. 국빈 및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전상군경
4.「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5. 명예 화천군민
6.「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7.2.>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펜션 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사전예약

① 펜션 및 평화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8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② 펜션 및 평화쉼터 예약은 홈페이지 및 관리자가 정하는 방법을 통해 예약하고, 제1항의 예약가능 기간은 산천어축제 기간 등 운영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9.20.>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펜션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예약 후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하였을 때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9조

사용제한 및 퇴촌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펜션의 관리 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펜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펜션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촌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 2022.12.21.>
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펜션의 시설 또는 주위환경을 훼손하는 자
4.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는 자
5. 다른 사용자의 휴식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자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 하는 자

제10조

펜션의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① 관리자는 펜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 단체 및 민간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수익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펜션 위탁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부(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로 선정한다.

제11조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 능력
3.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당해 시설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사용수익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시 사용수익 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제12조

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와 위탁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탁계약서에는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의무, 내용, 기간, 조건, 예산지원액, 위탁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 및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삭제 2016.1.8 조례 제2222호>

제13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2.21.>

제14조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23.9.20.>
1.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가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을 때
3.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익 목적 수행상 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제15조

위탁운영 경비

수탁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사용료와 시설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설관리

① 펜션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해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재해ㆍ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제17조

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펜션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펜션의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펜션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이를 완료한 후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지도 · 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펜션 수탁자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편의시설 설치

군수는 펜션을 이용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21조

보험가입

① 군수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경우 펜션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이용자가 펜션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유상ㆍ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1.8 조례 제2222호>

제22조

준용

펜션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3.9.2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