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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 지원·육성조례자치법규 213891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06-01-12공포 2006-01-12공포번호 1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목재바이오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립하는 “화천군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흥재단의 설립·운영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진흥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진흥재단의 설립 운영과 진흥재단이 추진하는 목재관련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 등의 사용

군수는 진흥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을 사용ㆍ임대하되, 그 내용과 절차 등은「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진흥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지도 등

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은 업무추진상황 등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진흥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 분기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진흥재단의 목재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수익사업

재단법인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제12조

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정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하여는「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