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91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19-09-20공포 2019-09-20공포번호 2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화천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읍ㆍ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