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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90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소재지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1호> 구 분 소 재 지 화 천 군 청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읍사무소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9길 9 간동면사무소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로 919 하남면사무소 화천군 하남면 원천새싹길 6 상서면사무소 화천군 상서면 하양지길 39 사내면사무소 화천군 사내면 사내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