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화천군의 창조인재육성을 위한 군정 사업 추진과 추진에 필요한 학생, 학교, 법인 또는 단체의 창조인재육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12.21.>
이 조례는「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화천군의 창조인재육성을 위한 군정 사업 추진과 추진에 필요한 학생, 학교, 법인 또는 단체의 창조인재육성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조인재”라 함은 인성과 감성, 창의력과 실력을 고루 갖춘 사람으로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창조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이라 함은 영ㆍ유아, 초ㆍ중ㆍ고ㆍ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학습과 관련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3. “학습시설”이라 함은 화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학습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말한다.
4. “지원금”라 함은 화천군이 창조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 학교,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창조인재육성에 관한 중ㆍ장기 사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창조인재육성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창조인재육성 소관 업무과장은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창조인재육성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4조에 따른 화천군창조인재육성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화천군창조인재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요 창조인재육성 시책을 조정하고 창조인재육성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창조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창조인재육성을 위해 위원회 내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화천군 창조인재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창조인재육성 계획과 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영ㆍ유아 교육에 관한 사항
나.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라. 화천군 운영 학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창조인재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바. 학생, 학교, 법인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화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의원 1인과 화천군청 소관업무 담당과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26.>
③ 위촉위원은 창조인재육성 및 교육에 관한 경험과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중 16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기회의 등 회의소집 시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 중 창의적 교육개발 및 인재양성 분야에 탁월하고 학식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 창조인재육성 중ㆍ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화천군 창조인재육성에 필요한 정책제시에 관한 자문
3. 화천군 창조인재육성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교육, 자료 수집 등에 관한 자문
4. 화천군 창조인재육성 추진관련 민ㆍ관ㆍ학 협력방안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① 군수는 창조인재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각 학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위원 중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위원장이 학습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의 관계에 있는 자와 관계있는 사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이는 화천군청 창조인재육성 소관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창조인재육성 추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구성한다.
② 학부모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부모 모니터단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천군의 창조인재육성을 위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습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습시설은 군수가 운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학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운영목적과 시설 운영관리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군수는 창조인재육성을 위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 학교,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 등 학습편의 시설 설치
2. 영ㆍ유아 교육지원
3. 청소년 해외연수 지원
4. 대학생 기숙시설 및 해외유학 지원
5.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
6. 청소년 동아리 지원
7. 평생학습 교육 지원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예산을 지원받는 학생의 자격은 재학생의 경우 관내 소재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며, 대학생의 경우 관내 소재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학부모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예체능 및 전문계(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내 소재 초ㆍ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한다.
③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학교, 법인 또는 단체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④ 제1항의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⑤ 지원금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 목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 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