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화천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8호, 2015. 10. 6 조례 제2205호, 2020.7.16.>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화천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8호, 2015. 10. 6 조례 제2205호, 2020.7.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8호, 2020.7.16.>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6.>
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6.25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화천군에 전입한 날부터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16., 2026.9.21.>
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족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경우 배우자로 한정하며 나이 제한은 두지 않으나, 재혼시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10.6., 2016.4.5., 2020.7.16.>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5호, 2020.7.16., 2022.12.21.>
1.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80만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50만원 지급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8호, 2013.2.20 조례 제2107호, 2015.4.6 조례 제2189호,2015. 10. 6 조례 제2205호> <개정 2017.9.22 조례 제2344호> <개정 2019.3.26 조례 제2448호, 2022.12.21., 2024.10.2., 2025.9.22., 2026.9.21.>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의 지급 <개정 2013.2.20 조례 제2107호, 2015.4.6 조례 제2189호>
3.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신설 2015. 10. 6 조례 2205호>, <개정 2022.12.21.>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0.7.16.]
②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과 본 조례에 의한 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다. <신설 2022.12.21.>
①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2016.4.5., 2020.7.16.>
②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5호>, <개정 2016. 4. 5. 조례 제2251호>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당을 지급 받은 달까지는 지급 제외) <개정 2026.9.21.>
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다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⑤ 유족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달부터 유족이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15. 10. 6 조례 2205호>
① 군수는 매년 1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복지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5호>
② 군수는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
2. 화천군청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