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군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3890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1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1985. 3. 26 규칙 제476호>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직제순위에 따른 실장, 과장(담당관)이 대리한다. <신설 1985. 3. 26 규칙 제599호>
3. 실.과.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직제순위에 따른 과의 담당순위에 의한 과.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77. 2. 12 규칙 제269호, 1990. 7. 7 규칙 제599호, 1999. 1. 21 규칙 제829호>
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담당, 총무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5. 담당 직제가 실시되지 않는 실.과.소에서 실.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 상위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1999. 1. 21 규칙 제829호>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
② 담당이 사고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및 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 1999. 1. 21 규칙 제829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 2007. 12. 20 규칙 제956호>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는 문서로 해야 한다. <신설 2007. 12. 20 규칙 제956호>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