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1985. 3. 26 규칙 제476호>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직제순위에 따른 실장, 과장(담당관)이 대리한다. <신설 1985. 3. 26 규칙 제599호>
3. 실.과.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직제순위에 따른 과의 담당순위에 의한 과.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77. 2. 12 규칙 제269호, 1990. 7. 7 규칙 제599호, 1999. 1. 21 규칙 제829호>
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담당, 총무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5. 담당 직제가 실시되지 않는 실.과.소에서 실.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 상위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1999. 1. 21 규칙 제829호>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
② 담당이 사고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및 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 1999. 1. 21 규칙 제829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 2007. 12. 20 규칙 제956호>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는 문서로 해야 한다. <신설 2007. 12. 20 규칙 제956호>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2. 2. 18 규칙 제3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