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 지하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천군 지하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천군 지하수 조례」제7조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9.18.>
②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수질검사 주기가 도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의 생활용수(가정용) 중의 음용 지하수
2.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 지역이라도 실제 상수도 물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식수로 음용하는 세대의 생활용수(가정용)중 음용 지하수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를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음식점, 기타 등)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4. 재검사 수수료
군수는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수탁기관 또는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지하수담당공무원과 검사기관은 신청인의 참여 하에 시료를 채수ㆍ검사 한다.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환경부가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한 사람.
2. 위탁ㆍ수탁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사람.
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0.9.18.>
수질검사 수수료의 분담 비율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중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를 분담하고, 군수가 예산범위 내에서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일부를 신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음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