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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13889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3-18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ㆍ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과 매매ㆍ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1.>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ㆍ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의 조사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포함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개정 2020.10.16.>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ㆍ제4조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0.10.16.>

제4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지하수의 체계적인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 등 영 제7조의2제3항의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화천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하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ㆍ제7조의2의 절차에 의한다.

제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2022.12.21.>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 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말한다)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 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26조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③ 위 제1항의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른다.

제7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20.10.16., 2022.12.21.>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② 법 제33조에 의한 상수도 보급 및 미 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③ 지원대상은 상수도 보급 및 미 보급지역 생활용수 가정용(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펜션, 민박, 여관, 음식점, 세차장, 목욕탕 등) 다만, 지하수를 음용목적으로 하며 다중이용시설로서 영업하고 있는 시설 중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공업용수 제외)하고 있는 시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수료
4. 수질검사 재검사 수수료 <개정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8조

수수료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시료 채취 및 봉인 시 생활용수(가정용)중 음용지하수 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질검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와 수수료비용 청구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수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질검사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질검사 결과 통지

①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음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원의 조달

수수료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운용재원이 확보되기 전 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제11조

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은 준공 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 마다 수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먹는 물: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개정 2020.10.16.>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2022.12.21.>
1. 먹는 물: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개정 2020.10.16.>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12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천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화천군의회 의원(이하“군의원”이라 한다)
2. 안전건설과장 및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22.12.21.>
3. 지하수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10.16.>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 및 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5 조례 제2202호, 2020.10.16.>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10.16.>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 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16.>

제16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사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19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군 관할 구역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화천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제19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본조신설 2018.12.17.]

제20조

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0조의2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신설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1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보조금 <개정 2023.6.1.>
2.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개정 2020.10.16.>
7. 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2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3.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작업의 비용
5.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과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의 비용
6.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7.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8. 제4조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제7조에 따른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10. 제15조제6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 등
1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용역비), 재료비 등
12. 정기 수질검사 부적합 판단 시설 원상복구 및 지하수 개발의 비용
13. 지하수 수질오염예방 시설 개수ㆍ보수지원사업 <개정 2020.10.16.>
14. 그 밖의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2조의2

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원상복구 공사비
2. 법 제33조에 따른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3. 제7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시설 보급 및 미 보급 지역 내 생활용수(가정용) 정기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시설 중 생활용수를 목적으로 개인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서 개발하고자 할 경우 개발비용 전부를 지원하며, 그 외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5. 지하수 수질오염예방 시설 개수ㆍ보수지원사업 <개정 2020.10.16.>
6. 정기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시설 중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의 군수가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2조의3

특별회계관리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 지하수업무담당과장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지하수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 지하수업무담당
4.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담당 <신설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2조의4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신설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3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③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1톤부터 산정하며, 기본취수량 30톤으로 하고 기본금액은 2천원으로 하되, 기본취수량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20.10.16.>
④ 부담금 산정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⑤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직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4조

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가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종료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수개발ㆍ이용하는 사람은 납부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조례 제2202호>

제25조

부담금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때
3. 간이급수시설(지하수공동이용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면제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려는 때에는 감면대상자, 금액, 사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조례 제2202호, 2020.10.16.>

제26조

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가산금 등

①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
③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
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제28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부과액 조정 인정 등

① 계측기의 고장으로 계측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정한다.
1.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2.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3.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년도 사용량, 인근 유사사용처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4. 신설 계측기로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인정하고 조정 후 다음 검침시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20.10.16.>
② 계측기 교체 시 전회검침일 이후 금회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거한 계측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측기상의 미 부과된 사용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측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의한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철거한 계측기가 비정상인 경우 :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신설 2020.10.16.>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7. 15 조례 제2202호, 2020.10.16.>

제28조의3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지하수개발ㆍ이용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6., 2022.12.21.>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것
2. 검정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은 것
③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하는 사람이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하는 사람은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15. 7. 15 조례 제2202호> <개정 2020.10.16.>

제29조

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환급이자율 및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10.16., 2023.12.26.>

제30조

삭제

삭제 <2020.10.16.>

제31조

삭제

삭제 <2020.10.16.>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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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0.16.>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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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0.16.>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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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0.16.>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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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0.16.>

제36조

삭제

삭제 <2020.10.16.>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