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화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화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2.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 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업ㆍ용역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제5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