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빈곤 가구 및 결손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 후 학습을 돕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빈곤 가구 및 결손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 후 학습을 돕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7호>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7호>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7호>
1. 주 대상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아동, 차상위 계층가정 아동
2.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 이혼가정의 아동,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3. 그 밖에 군수 및 지역사회(학교장 추천) 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개정 2016.11.8. 조례 제2297호>
군수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7호>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시설 2016.11.8. 조례 제2297호>
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천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아동센터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업무 담당 실,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5.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사회단체 대표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센터 운영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조례 제2017호>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