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3.12.26.>
1.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과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개정 2023.12.26.>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면허를 득한 운송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건설업체 <개정 2020.5.27.>
4.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숙박업체
5.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민박업체 <신설 2020.5.27.>
6.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일반음식점업체 <개정 2020.5.27., 2023.12.26.>
7.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이 ㆍ 미용업체
8. 『자동차 관리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자동차정비업체
9.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에 의하여 도선사업면허를 득한 업체로서 정기항로를 운영하는 도선업체
10.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도ㆍ소매업체 <신설 2008.7. 21 규칙 제968호>
융자추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체 : 신규시설, 대체, 자동화시설 및 기업운전자금
2. 건설업체, 도선업체, 운송업체 : 운전자금
3. 숙박업체, 일반음식점업체, 이ㆍ미용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도ㆍ소매업체 : 구조개선 및 운전자금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업체의 융자추천한도액은 최근 2년내 매출액 중 상위 매출액 범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8. 규칙 제1100호> ② 국세, 지방세 등 체납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16.11.8. 규칙 제1100호> <삭제 2016.11.8. 규칙 제1100호>
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 보전율은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 3~4.5퍼센트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동안 군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 보전 율은 매년 초 군수가 결정하여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ㆍ공고 한다.
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경제사정으로 이차보전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군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융자금의 추천은 매월 2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매월 말일까지 융자 추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5.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지원받은 육성자금은 업체운영에 직접 관련되는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 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휴ㆍ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② 융자금을 대출 받는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 운영(가동중단, 휴ㆍ폐업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해당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