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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88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15-01-07공포 2015-01-07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영 안정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이라 함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업을 말한다.
2. “운송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운송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 및 전문 건설업체를 말한다.
4. “숙박업”이라 함은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을 말한다.
5. “일반음식점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 ㆍ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를 말한다.
6. “이 ㆍ 미용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면허를 득한 업체를 말한다.
7.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 ㆍ 정비와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도선업”이라 함은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득한 업체로서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업체를 말한다
9. “도ㆍ소매업”이라 함은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공산품을 도ㆍ소매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08. 7. 21 조례 제1953호>

제3조

융자추천대상

융자추천 대상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화천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1. 제조업
2. 운송업
3. 건설업
4. 숙박업
5. 일반음식점업
6. 이 ㆍ 미용업
7. 자동차정비업
8. 승객수송을 위하여 정기항로를 개설 운영하는 도선업체
9. 도ㆍ소매업 <신설 2008. 7. 21 조례 제1953호>

제4조

대상자의 선정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금 추천한도액

융자추천대상자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승객수송을 위하여 정기항로를 개설 운영하는 도선업체 : 업체당 2억원 이내
2.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 ㆍ 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 : 업체당 5천만원 이내<개정 2015.1.7 조례 제2175호>

제6조

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융자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사업운영이 불 건실 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융자승인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3. 대기업에서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5.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제8조

협약체결

군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에 따른 대출조건, 이차보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별지 협약서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9조

이차보전

① 군수는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비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 ㆍ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융자추천심의위원회

①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융자추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둔다.
② 위원회의 심사기능은 화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제11조

융자계획공고

군수는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 절차 등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2조

구매촉진

군수는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우선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