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지역업체를 선정 시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추진상황을 다음연도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9 조례 제2034호>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관련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실한 업체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4.12.30.>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사업 [본조신설 2011. 4. 29 조례 제2034호]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을 확대 [본조신설 2011. 4. 29 조례 제2034호]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본조신설 2011. 4. 29 조례 제2034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군수 소속하에 화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밖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건설업체 관련 화천군 시상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2.2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 업무담당이 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2022.12.21.>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업무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건의사항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군에서 적용관리하는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