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992년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21)의 제28장과「화천군 환경기본 조례」제2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청정화천21”을 실천하기 위한 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992년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21)의 제28장과「화천군 환경기본 조례」제2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청정화천21”을 실천하기 위한 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화천21”이란 화천군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화천군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기업, 화천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3. “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제2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작성된 제1호의 청정화천21을 실천하는 화천군의 지방의제21 실천협의체를 말한다.
① 협의회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화천군과 적극 협력한다
② 협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화천군과 협력한다
① 협의회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산하고 청정화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정화천21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청정화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청정화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① 협의회는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속가능한 화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천군과 주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화천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며 협의회장이 위촉하며 필요시 증원 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천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협의회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념인 “지속가능발전”의 구현과 정착을 위한 환경 및 관광, 지역개발, 사회개발 등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청정화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2.12.21.>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조례 시행 전 협의회의 활동과 협의회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