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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자치법규 213887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의사 및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일반직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본조개정 1986. 5. 13 조례 제1072호>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3.10.1 조례 제2129호>, <개정 2024.7.2.>

제3조

<삭제 2013.10.1 조례 제2129호>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신설 1994. 3. 10 조례 제1500호, 개정 2013.10.1 조례 제2129호>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