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화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화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24.3.18.>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8.]
① 공무원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2.29.>
② <삭제 2025.9.22.>
③ <삭제 2025.9.22.>
④ 한국방송통신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6.>
⑤ <삭제 2025.9.22.>
⑥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군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7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1. 화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각종 자연ㆍ사회재난에 따른 근무로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창안ㆍ제안 및 주요업무 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4. 선거업무 수행 공무원 및 선거(투표,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의 경우
⑧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5.3.24.> <개정 2025.9.22.>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개정 2025.9.22., 2025.12.29.>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개정 2025.9.22.>
4. 30년 이상 : 30일 <개정 2025.9.22., 2025.12.29.>
⑨ 군수는 5월 가정의달 기념 및 노동절 대체의 의미로 소속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9.22.> <개정 2025.12.29.>
⑩ 군수는 2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12.29.>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