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근무 상황은 복무 관리시스템ㆍ지문인식 시스템 등 근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전자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근무상황부 관리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화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하고, 복무 담당 부서의 장과 감사 담당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화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부서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