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84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

운영계획

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예산의 범위,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추진일정, 위원의 선정 기준, 예산에 대한 교육 등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화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의 선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다만, 각 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선정 위원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선정한다.
1.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공개모집) : 10인
2.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단체 또는 기관 추천) : 5인
3.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읍면장 추천) : 5인
②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민간ㆍ사회ㆍ직능 단체"의 기준은 화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인 이상인 단체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각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의하되, 신청인이 모집정원보다 많을 때에는 별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5조

위원의 위ㆍ해촉

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례 제2조 제1호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조례 제2조 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6조

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화천군 담당부서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