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화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생활안전 및 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아동, 노약자, 여성 등의 안전 지원 활동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천경찰서에 등록되어 있고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방범대 등으로 한다.
①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방범활동에 대한 활동비 <신설 2025.9.22.>
8.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증 및 자율방범대원 명단
3. 각 방범대 등의 정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등은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ㆍ5호서식의 방범일지 및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등과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화천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