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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83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1공포번호 2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화천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ㆍ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1982. 2. 18 조례 제738호>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화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기재하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82. 2. 18 조례 제738호>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신설 1991. 1. 12 조례 제1376호,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2호, 2022.12.21.>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82. 2. 18 조례 제738호.1988. 6. 1. 조례 제1153호, 개정 2012.11.16 조례 제2092호, 2023.6.1.>

제5조

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화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88. 6. 1 조례 제1153호>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누년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1. 1. 12 조례 제1376호>

제7조

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 1. 12 조례 제1376호>

제8조

공포일 등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1. 1. 12 조례 제1376호>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1. 1. 12 조례 제1376호> 〔전문개정 1984. 1. 30 조례 제9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