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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13883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2021.7.7.>

제2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7.7.>

제3조

요율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4. 4. 25 조례 제975호, 1990. 7. 7 조례 제1345호, 1990. 10. 16 조례 제1348호, 2000. 12. 27 조례 제1747호, 2008. 7. 21 조례 제1952호, 2014. 8. 8 조례 제2151호>

제3조의2

삭 제 <2008. 7. 21 조례 제1952호>

제3조의3

삭 제 <2005. 8. 10 조례 제1856호>

제3조의4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 10. 18 조례 제1895호]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 열기(列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1건 이상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3. 1. 4 조례 제895호, 2021.7.7.>

제5조

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계기, 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인영에 따르며, 납부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또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개정 014. 8. 8 조례 제2151호, 2021.7.7.>
② 삭제 <2014. 8. 8 조례 제2151호>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3. 공부상 기재착오를 정정하여 재발급 되는 제증명 <신설 1998. 12. 31 조례 제1673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개정 2021.7.7.>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2021.7.7.>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2021.7.7.>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 12. 31 조례 제2021호, 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2021.7.7.>
10.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4. 8. 8 조례 제2151호>
11. 65세 이상인 사람 <신설 2025.7.2.>
② 지역 예비군 중ㆍ소대장과 읍ㆍ면대장 및 이장ㆍ반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을 할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1989. 2. 14 조례 제1222호, 개정 2014. 8. 8 조례 제2151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빈자리에 별표 4의 고무인을 찍는다. <신설 19 82. 2. 18 조례 제750호, 개정 1990. 7. 7 조례 제1335호>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7.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