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화천군(이하 “군”라 한다)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화천군(이하 “군”라 한다)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천군정 주요업무 등” 이라 함은 군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당해 연도의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군정 주요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특정과제평가”라 함은 군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의 성과ㆍ시책품질 및 군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① 성과관리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부서단위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정주요업무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군정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6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군정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5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ㆍ조정한다.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획감사실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5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자체평가를 통해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기획감사실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주요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그 시정방안을 강구토록하고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시정방안과 제9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획감사실장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인사, 교육,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그 밖의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근무평정 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화천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천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 화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하부서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