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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정보공개조례자치법규 213883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주관부서 등 지정

①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로 한다.<개정 2013.8.13. 조례 제2124호, 2022.12.21.>
②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소, 읍.면으로 한다.

제4조

정보공개청구 접수.처리

① 군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민원실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 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에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 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 2. 군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3.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내용 4.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정보목록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 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종합계획,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와 관련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과 시설안전점검 진단결과 보고서 4.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의 예산집행 현황 5.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6.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7. 총 도급액 5억 이상의 공사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현황 8.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및 공사 9. 군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등 10. 각종 공청회 결과 보고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군 홈페이지, 군보,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게시.개재 또는 발간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⑤ 정보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과반수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⑥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요청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는 처리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구비하여 심의사유 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소관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7. 6. 13 조례 제1917호>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결과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정통지서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법령 개정 등으로 위촉요건 변동 시

제14조

수수료부담

① 수수료는「화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의4 규정에 의하며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2.21.>
② 수수료 감면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50%를 감액한다.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개정 2022.12.21.>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