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 또는 저소득주민 자녀인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업 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의 지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 또는 저소득주민 자녀인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업 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의 지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1.>
2. 삭제 <2026.3.27.>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이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학업 안정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운영 관리한다.
1. 학업 안정 지원기금 운영방침
2. 학업 안정 지원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금액
3.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중 대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3.27.>
②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국가, 자치단체, 기타 다른기관 으로부터 동일한 용도의 장학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준비금 :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4년제 및 2~3년제 대학에 입학한자로, 최초 입학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21.>
2. 도서 및 교재구입비 : 제1호에서 정한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지급하되, 직전학기 평균 평점 2.0 미만 및 F학점 3과목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1.>
지원금의 재원은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 학업안정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지원금 지급액은 매년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지원금 지급 정원은 재원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다.
지원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 지급한다. <개정 2026.3.27.>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한다.
1. 학업안정 지원금신청서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
3. 성적증명서(재학생에 한함)
① 읍ㆍ면장은 학업안정 지원 신청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저소득 주민자녀 학업 안정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기금 및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① 저소득 대학생 또는 저소득주민 자녀인 대학생에게 학업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의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저소득 대학생 또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대학생 학업 안정을 위한 사업의 용도로 사용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여유 자금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2020.10.16.>
④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①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소관부서의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소관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