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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 학업 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882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2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 또는 저소득주민 자녀인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업 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의 지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1.>
2. 삭제 <2026.3.27.>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이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학업 안정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운영 관리한다.
1. 학업 안정 지원기금 운영방침
2. 학업 안정 지원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금액
3.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중 대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3.27.>
②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국가, 자치단체, 기타 다른기관 으로부터 동일한 용도의 장학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금의 종류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준비금 :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4년제 및 2~3년제 대학에 입학한자로, 최초 입학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21.>
2. 도서 및 교재구입비 : 제1호에서 정한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하여 매 학기마다 지급하되, 직전학기 평균 평점 2.0 미만 및 F학점 3과목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1.>

제6조

지원금의 재원

지원금의 재원은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 학업안정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지원금 지급액

지원금 지급액은 매년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8조

지원금의 지급 정원

지원금 지급 정원은 재원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다.

제9조

지원금의 지급 시기

지원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 지급한다. <개정 2026.3.27.>

제10조

지원금의 신청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한다.
1. 학업안정 지원금신청서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
3. 성적증명서(재학생에 한함)

제11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읍ㆍ면장은 학업안정 지원 신청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위원회

① 지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저소득 주민자녀 학업 안정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화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기금 및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제14조

기금의 설치

① 저소득 대학생 또는 저소득주민 자녀인 대학생에게 학업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의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저소득 대학생 또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대학생 학업 안정을 위한 사업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1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여유 자금은 화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2020.10.16.>
④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18조

기금의 운용 계획

①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소관부서의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소관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결산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