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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자치법규 213882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월별 보험료액인자를 말한다.<개정 2019.3.26 조례 제2444호>

제3조

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18세 이하 저소득 세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세대가 될 수 있다. 다만,「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제4조

지원액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세대 선정

제3조의 대상세대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지원시기 등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원한다.

제7조

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