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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881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2026.9.21.>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10.19., 2023.12.29.>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천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
⑤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ㆍ제조관련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에는 소속관서가 해당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0.19., 2023.12.29.>
1. 삭제 <2022.10.19.>
2. 삭제 <2022.10.19.>

제4조

직무위임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10.19., 2023.12.29.>
②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9.>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개정 2022.10.19.>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예산집행 품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부군수, 본청의 실ㆍ국장 및 각 부서장에게 위임하여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2023.12.29., 2026.9.21.> ② 의회 소관 예산의 집행품의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신설 2022.10.19.>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2023.12.29.> ③ 삭제 <2022.10.19.>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0.19.>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인건비 4. 여비 5. 일상경비 교부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개정 2022.10.19.>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청 예산의 집행 품의 시 별표 5, 별표 6의 경비에 대해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 예산업무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② 의회 및 제1관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0.19.>

제7조

지출의 절차

<개정 2022.10.19.>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1.>
② 각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관리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인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9., 2026.9.21.>
③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2.10.19.>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개정 2022.10.19.>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9.>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제목개정 2026.9.21.>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3조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9.>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2.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개정 2022.10.19.>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0.1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재정보증

<개정 2022.10.19.>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피보험인: 군수
2. 피보증인: 회계관계공무원
3. 보증인: 보험회사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보증 한도액

<개정 2022.10.19.>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항에 따른 한도액으로 하거나 해당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그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13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개정 2022.10.19.>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제14조

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제1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개정 2022.10.19.>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