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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3881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 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2의2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4.9.30.>

제3조

시장의 구역

①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전통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②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③ 삭제 <2022.12.21.>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해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해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②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전통시장은 영 제2조 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②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해야 한다.
③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③ 군수는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0. 조례 제2466호>
④ 군수는 지정한 일시에 상인회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9.20. 조례 제2466호>
⑤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군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13조의2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관내 일부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 대규모 점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0.2.]

제13조의3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도로 면적은 제외한다)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본조 신설 2024.10.2.]

제13조의4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 신설 2024.10.2.]

제13조의5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3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2.]

제13조의6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 컨설팅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0.2.]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제16조

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9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

상인회의 설립

①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4조

상인회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상인회 등록 등

①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②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의2

상인회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정한 일시에 상인회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군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26조

삭제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4호>

제27조

예산의 지원

①상인회는 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 제7항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③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한다.
④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해야 한다.

제28조

서류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9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30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삭제 <2018.4.5 조례 제2409호>

제3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31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정한 일시에 시장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군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32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33조

삭제

삭제 <2017.12.29 조례 제2384호>

제34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④정부 또는 화천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제34조의2

사용료 등

점포 등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 연간 사용료는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34조의3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화천군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 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35조

위탁관리

①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화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화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2.31.>
②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36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37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

지도·감독

①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9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제40조

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41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42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①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군수가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②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군수가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③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43조

강제징수삭제

삭제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44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삭제

삭제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4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